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체계와 근로 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기성과 일률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임금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 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고정성 요건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산정되며, 휴업수당, 퇴직금 계산 등에 활용됩니다. 이는 통상임금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된 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시간 외 근무수당 및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평균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통상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기준 변화
기존 판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고정성이 부정된 것입니다.
새로운 판례 (2024년)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했습니다. 이는 2013년 판례 이후 약 11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로, 재직 및 근무 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사건
- 한화생명보험 사건
- 한화생명 전현직 근로자들은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간 외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 현대자동차 사건
-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은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 시 제외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깨고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판결 변경의 이유
- 법령상 고정성 기준의 부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라고 정의할 뿐, 고정성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 통상임금의 본질 재정립: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 적용 시점
- 2024년 이후 발생한 통상임금부터 적용: 판례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번 판결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 진행 중인 재판에 소급 적용: 판례 변경이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법조계 반응
- 긍정적 측면: 근로자의 소득 증대 가능성.
- 부정적 측면: 기존 임금 체계의 혼란과 기업 부담 증가.
법무법인 율촌의 최진수 변호사는 "기업이 기존 기준을 신뢰해 임금 체계를 구축해왔는데, 갑작스러운 판례 변경은 노사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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