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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의 차이, 대법원 판결, 고정성 요건, 퇴직금

by 뷰3688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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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2024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로자는 더 나은 임금과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기업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판결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과 제도 변화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기존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에 더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계산 예시

  • 기본급: 300만 원
  • 정기상여금: 연간 600만 원 (월평균 50만 원으로 환산)

위 사례에서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월평균 상여금

  • 300만 원 + 50만 원 = 350만 원

이 금액은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 계산

  • 연장근로수당 (50%): 350만 원 ÷ 월 근로시간(209시간) × 1.5배
  • 야간근로수당 (50%):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 휴일수당 (100%):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평균임금과의 차이

평균임금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을 포함합니다.

주요 차이점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 지급된 총액
포함 항목 기본급, 정기상여금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 총 임금
주요 용도 수당 산정 기준 퇴직금 산정 기준

예시 비교

  • 월 기본급: 300만 원
  • 정기상여금: 월 50만 원
  • 성과급: 월 평균 20만 원
항목 금액
통상임금 350만 원 (기본급 + 정기상여금)
평균임금 370만 원 (기본급 + 정기상여금 + 성과급)

2024년 대법원 판결: 고정성 요건 폐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하며, 11년간 유지되었던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 변경된 내용: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 적용 시점:
    이 판결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소송 중인 사건에 한해 최대 3년간 소급 적용됩니다.

기업과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입장

  • 인건비 부담 증가:
    경총은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연간 약 6조 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기존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
    기업들이 짝수달 상여 지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자금 계획을 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입장

  • 수당 및 퇴직금 증가: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늘어납니다.
    예: 기본급 300만 원, 상여금 3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었지만, 판결 이후에는 35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로 인해 연장수당(200%)은 68,182원에서 102,273원으로 증가.
  • 노동계의 환영:
    노동조합 측은 이번 판결이 임금 산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기준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포함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근무 성과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 등.

바뀌는 퇴직금 계산방법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에 조건부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퇴직금 계산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기존 방식

기본급만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변경된 방식

조건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예시

  • 기본급: 월 300만 원
  • 정기 상여금: 연 600만 원 (월 50만 원)
  • 근속연수: 10년

기존 퇴직금

  • 평균임금 = 기본급 300만 원
  • 퇴직금 = 300만 원 × 12개월 × 10년 = 3억 6,000만 원

변경 후 퇴직금

  • 평균임금 = 기본급 300만 원 + 월 상여금 50만 원 = 350만 원
  • 퇴직금 = 350만 원 × 12개월 × 10년 = 4억 2,000만 원

이번 판결로 인해 퇴직금이 6,00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근로자들에게는 더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 법적 혼란 완화: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 경영 환경 변화:
    대법원은 기업과 근로자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의 변화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은 새로운 기준에 맞는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 조건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 간의 공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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