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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월 23일과 24일 이틀간 국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청문회는 헌법재판소 공백 해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의 중대한 고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 쟁점과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소개
마은혁 후보자
-
- 더불어민주당 추천.
- 탄핵심판 관련 입장: 헌법재판소법 제38조(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 의무)를 강조하며 "탄핵심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
-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는 입장.
- 형사소송과의 관계: 탄핵심판 절차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재량사항"이라고 답변.
- 정계선 후보자
- 더불어민주당 추천.
- 탄핵심판 관련 입장: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강조하며 피청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언급.
-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언급.
- 형사소송과의 관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로 진행되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린다고 답변.
- 조한창 후보자
- 국민의힘 추천.
- 탄핵심판 관련 입장: "절차적 권리 보장과 충실한 심리"를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
-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원의 기존 판단을 존중.
- 형사소송과의 관계: 형사재판 결과를 탄핵심판 절차에서 고려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지는 "재판부 재량"이라고 답변.
관련 쟁점
- 헌법재판관 임명권 및 공정성 논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대립.
- 민주당: 국정안정과 헌재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
- 국민의힘: 국회가 탄핵소추 주체인 상황에서 추천 재판관 임명은 "공정성 훼손"에 해당하며,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대립.
-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 유지 가능 여부
- 현행 체제로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단 1명의 반대만으로 기각 가능.
- 9인 체제를 완성할 경우 심판 결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보장이 강화될 가능성.
-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의 관계
- 후보자들은 형사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심판은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
-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절차 정지 여부는 재판부의"재량"으로 남음.
각 후보자 및 주요 발언 비교
항목 | 마은혁 후보자 | 정계선 후보자 | 조한창 후보자 |
추천 주체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탄핵심판 입장 | "신속한 선고 필요" |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 필요" | "충실한 심리와 절차적 권리 보장" |
부정선거 의혹 | "구체적 증명된 바 없다" | "기각된 소송 사례를 통해 증거 부족" | "증거 없음, 법원의 판결 존중" |
형사소송과의 관계 | "탄핵심판 정지는 재판부 재량" | "헌법재판소 판단 사항" | "사안에 따라 탄핵심판 우선 가능" |
향후 절차 및 전망
- 23~24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예정.
- 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 시에도 단독으로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
- 헌법재판관 임명 및 탄핵심판 결과는 향후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갈등 해소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회 일정 및 주요 내용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민의 힘의 불참 속에서도 12월 23일과 24일 이틀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과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야당 주도로 신속히 절차를 강행하며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
- 12월 23일 오전 10시:
-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 12월 23일 오후 2시:
- 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 12월 24일 오전 10시:
-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회는 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 의원들의 질의응답, 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의 힘의 불참 및 논란
-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 이에 따라 야당은 단독으로 첫 회의를 열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의 입장
- 민병덕 의원: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만 남은 상태이므로 권한대행이 이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박희승 의원: "국민의힘의 태도는 헌법 수호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청문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청문회 주요 쟁점
- 탄핵심판의 신속성 및 절차 공정성
-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을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조한창 후보자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며 충분히 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 세 후보자는 모두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마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부정선거를 경계해 왔다"라고 강조했고, 조 후보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형사소송 진행 시 탄핵심판 중지 여부
- 후보자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일정
- 청문회 종료 후, 야당은 12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 국민의힘은 여전히 청문회 절차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추인인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백 상황의 중요성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이며, 탄핵결정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판관 공석을 메우는 절차가 탄핵심판의 진행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와 후속 임명 과정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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