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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 및 기간,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지급 금액은 자녀 수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7,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7,000만 원 이하
- 2023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가 소유한 총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제한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근로장려금에만 해당)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 대상 | 신청시기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9월 1일 ~ 9월 19일 2024년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 소득 기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국세청 콜센터(1544-9944)에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QR코드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신청 대리: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상담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심사 및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토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 시기 | 지급 비율 |
정기 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전액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반기 신청분 | 상반기: 12월 말까지 지급 하반기: 다음 해 6월 말까지 정산 지급 |
산정액의 35% 지급 후 정산 |
유의사항
- 재산합계액: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할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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