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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갱신 절차, 인터넷/방문 신청 방법, 준비물, 검사 항목, 장소, 기간초과 과태료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
- 1종 면허: 65세 미만은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
- 2종 면허: 10년마다 갱신, 단 70세 이상은 적성검사가 필요.
-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하며,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 특수 조건(한쪽 눈 시력 부족):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갱신 필요.
적성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로부터 1년 이상 지연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적성검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진행.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x 4.5cm)을 업로드.
- 건강검진 내역 확인: 최근 2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결제 후 검사 장소와 날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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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직접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장, 신청서.
- 신체검사: 시험장 내 의료기관 또는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진행.
- 서류 제출 및 면허증 수령: 서류 제출 후 약 30분 내로 갱신된 면허증 수령.
3. 준비물 및 신체검사 항목
-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6개월 내 촬영, 3.5cm x 4.5cm 크기 컬러 사진 2장.
- 적성검사 신청서: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비치.
- 건강검진 내역 또는 진단서: 경찰서와 일부 시험장에 신체검사 시설이 없으므로 인근 병원에서 검사.
- 수수료: 모바일 IC(21,000원) / 일반(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면허종별 6,000~7,000원).
4. 검사 항목
- 시력 검사: 모든 면허 유형에 필수이며, 기준 미달 시 불합격.
- 신체검사: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및 벌칙
기한 내 적성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기한 초과 시 30,000원.
- 1년 초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적성검사 장소
-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전국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갱신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한 내 적성검사를 완료하여 안전한 운전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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