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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서울시내 및 전국고속도로 적용 시간, 구간, 적용 차량, 범칙금 총정리!
서울시와 주요 고속도로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서울시내 및 고속도로별 버스전용차로 구간과 운영 시간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1.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운영 시간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는 일반적으로 도로 중앙부와 측면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노선별로 구간과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세종대로 (광화문~서울역)
- 구간: 광화문 교차로 ~ 숭례문 교차로
- 운영 시간: 평일: 07:00 ~ 21:00 / 주말 및 공휴일: 09:00 ~ 21:00
강변북로 (구리 방면)
- 구간: 월드컵대교 북단 ~ 한강대교 북단
- 운영 시간: 매일 07:00 ~ 21:00
경인로 (신촌~홍대입구)
- 구간: 신촌로터리 ~ 홍대입구
- 운영 시간: 평일: 07:00 ~ 21:00 / 주말 및 공휴일: 09:00 ~ 21:00
남부순환로 (사당역~강남역)
- 구간: 사당역 ~ 강남역 구간 중앙차로
- 운영 시간: 매일 06:00 ~ 22:00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운영 시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주로 출퇴근 시간 및 주말 교통 혼잡이 심한 구간에서 운영되며, 일부 구간은 특정 시간대에만 시행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신탄진)
- 구간: 한남IC ~ 신탄진IC
- 운영 시간: 평일: 운영 안함 / 주말 및 공휴일: 07:00 ~ 21:00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인천)
- 구간: 서창JC ~ 여수JC
- 운영 시간: 평일: 운영 안함 / 주말 및 공휴일: 09:00 ~ 21:00
영동고속도로 (신갈~강릉)
- 구간: 신갈 JC ~ 강릉 IC
- 운영 시간: 주말 및 공휴일: 07:00 ~ 21:00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목포)
- 구간: 서서울 톨게이트 ~ 목포
- 운영 시간: 주말 및 공휴일: 08:00 ~ 22:00
3. 적용 대상 차량
시내 버스전용차로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
고속도로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4. 범칙금 및 벌점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시내와 고속도로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적용됩니다.
서울시내
- 승용차 범칙금: 5만 원
- 승합차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고속도로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 벌점: 30점
5. 주의사항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즉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특히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 누적 벌점으로 인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제도이므로 운전자는 지정된 구간과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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