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회 증언과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국무회의 과정과 그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 위헌적 국무회의의 전개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12월 3일 국무회의는 시작부터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 개회 요건 무시
국무회의 구성원 과반수(11명) 출석으로 개회해야 한다는 국무회의 규정 제6조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회의 시작 직전 도착하거나 급히 호출받아 참석했습니다. - 심의 없이 귀띔 수준
회의 참석자들은 안건에 대해 사전 통보받지 못했으며, 회의 장소도 기존 국무회의실이 아닌 접견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간략히 ‘계엄’에 대해 언급된 수준이었으며 심의와 토론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회의록 및 문서 미작성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회의에는 회의록, 속기록, 녹음 기록 등 어떠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공기록물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 혼란 속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8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는 형식적으로만 개최되었으며, 국무위원들이 회의 결과를 제대로 인지하기도 전에 계엄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 폐회 선언 없이 종료
접견실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폐회 선언조차 없이 끝났으며, 국무위원들은 계엄 발표가 TV 생중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 절차적 요건의 의도적 회피 의혹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을 모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책임 회피와 엇갈리는 증언들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은 저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반대했다" vs. "경황이 없었다"
한덕수 총리는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은 "2명 정도만 반대했다"는 상반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 야당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를 명분 삼아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려 한 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햄버거집 계엄 모의와 군부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부의 계획은 충격적이었습니다.
- 강압적 선관위 통제 논의
정보사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직원들을 케이블타이로 묶는 등 강제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병력 운용의 불법성
계엄 당일 병력을 불법적으로 운용한 정황도 드러났으며, 일부 인사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5.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법적 책임
현재 경찰은 윤 대통령과 주요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 내란죄 적용 가능성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내란죄 적용 가능성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이에 부화뇌동한 인물 모두 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할수록 대통령에게 불리한 구도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많은 논란을 남기며 우리 헌정사에 깊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의 중요성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국민 신뢰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하고 신뢰받는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