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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불성립/부결 시 이후 절차, 탄핵 재발의 규정

by 뷰3688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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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7일(토) 대통령 탄핵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핵 불성립 혹은 부결 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탄핵 재발의 규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표결 중인 국회 내부

대통령 탄핵 표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후 절차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탄핵안 발의와 관련한 중요한 법적 규정 및 절차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경과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투표가 불성립되면, 다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탄핵안의 자동 폐기

  •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탄핵안은 투표가 불성립되고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새로운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기존의 안건과 다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새로운 탄핵 발의 가능

  •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헌법에 따라 다시 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즉시 재발의는 불가능합니다.

3. 정치적 여론 및 대응

  •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탄핵이 불성립될 경우, 여야 간 정치적 여론전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 여론을 통해 추가적인 정치적 압박을 가하거나 국회 내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와 탄핵안 처리 절차

  • 발의 요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동의.
  • 의결 요건: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
  • 부결 처리: 탄핵안이 발의되었으나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참고 사항

  •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확정됩니다.
  •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후 절차는 탄핵안 발의자 및 여야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A: 대통령 탄핵 재발의 관련 내용

Q1: 대통령 탄핵안이 불성립되었을 때, 바로 재발의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을 경우, 즉시 재발의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헌법 제65조 제2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탄핵안이 부결된 후 6개월 동안은 동일한 이유로 재발의할 수 없습니다.

 

Q2: 6개월 이내에는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A2: 이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2항국회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탄핵안이 한 번 부결되면, 그 사유에 대해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은 재발의가 제한되며, 이를 통해 반복적인 탄핵 시도나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Q3: 6개월이 지난 후, 동일한 내용으로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있나요?

A3: 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더라도, 6개월 이후에는 다른 의원이 동일한 사유로 탄핵안을 새롭게 발의할 수 있습니다.

 

Q4: 탄핵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다시 발의할 수 있나요?

A4: 네,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같은 국회의원이 동일한 사유로 재발의할 수 있습니다. 즉, 발의한 국회의원이 동일한 사유로 재발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6개월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5: 재발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5: 재발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탄핵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정족수와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탄핵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다른 이유로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것은 즉시 가능한가요?

A: 네,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이후, 다른 이유로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것은 즉시 가능합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6개월 간 재발의가 제한되지만, 새로운 사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같은 탄핵안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즉시 재발의가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을 때, 그 자체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리한 내용과 같이 새로운 탄핵안 발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으며, 탄핵 절차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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